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회는 대한 외과계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(Korean Society of Surgical Hospital Medicine)(이하 연구회)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  1. 본 회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여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본 회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적합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본부)

본 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실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교육목적사업)
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1. 정기적인 학술대회
  2. 집담회와 강연회 등 학술활동
  3. 관련 학술연구
  4. 회원 상호간의 연구
  5. 국제 교류
  6.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 5 조 (수익사업)

본 회는 제 4 조 교육목적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광고대행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

제 6 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1. 정회원
    외과계입원전담의로 근무하고 있거나,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에 관심이 있는 의사로서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
  2. 준회원
  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수련과정의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학회발전에 이바지할 대한민국 과학자로서 연구회에서 승인된 사람
  3. 명예회원
   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학회에 공로가 큰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추대 및 승인을 얻은 사람
제 7 조 (입회)

제 6 조의 자격을 가진 경우,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다

제 8 조 (권리와 의무)
  1.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.
  2.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제 9 조 (회원징계)

본 회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 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의료 윤리 상 품위를 손상한 자는 본 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원

제 10 조 (임원의 종류)
  1. 본 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.
    회장 1 명, 부회장 1 명, 운영위원 10 명
  2. 본 회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자문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대표를 역임하였거나 학회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무)
  1.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.
  2. 부회장은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,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운영위원회로는 기획위원회, 학술위원회, 편집위원회, 재무위원회, 보험위원회, 정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.
  4. 회장은 본 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일부 상임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.
  5. 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.
제 12 조 (임원의 선출)

본 연구회의 회장은 현직 회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여 선출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
본 회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 4 장 총회

제 14 조 (총회의 종류와 소집)
  1. 정기총회는 년 1 회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.
  2.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원의 3 분의 1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나 이사회들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3.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4. 총회는 15 일전, 임시총회는 7 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.
제 15 조 (의결사항)

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회장 및 감사의 인준
  2. 회칙변경
  3.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  4.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

제 5 장 운영위원회

제 16 조 (임원회의 종류와 소집)

운영위원회는 년 1 회 정기 상임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. 이사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, 이사들의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의결사항)

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정회원의 선정, 명예회원의 추대
  2.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  3. 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
  4.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
  5. 연구회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6.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

제 6 장 재정

제 7 장 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(회칙 개정)

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3조 (관례)

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