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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안내

  • 작성자

    정윤빈
  • 작성일자

    2024-02-23 09:19
  • 조회수

    781

의료현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<비상진료 지원방안> 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 

 

<주요 내용>

 

1.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

 -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지원

 - 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(가-34)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 산정 (12,500원)​

   (기존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와 동시 산정)

 

2.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

 - 입원전담전문의 신고 병동 외 입원환자 진료 한시적 허용​

 - 단,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(가-34)는 기신고된 지정병동만 청구 가능

 - 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는 불가함

 - 타업무 수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부재 시 대체전문의 배치 의무 미적용

 - 업무범위의 한시적 확대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는 배치유형(1형, 2형, 3형), 근무시간(주간 근무일수 등), 근무조건(교대 근무 등), 대체전문의 등 기준 준수를 유예함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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